매년 여름,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 주관 법조윤리시험을 치른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여부를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등의 해결 방법을 익힌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본적 습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과연 매년 여름에 따로 평가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재판실무 과목처럼 기말고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법조윤리시험은 학생들이 이중의 절차를 거치게 만들고 있다. 각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법조윤리 과목 이수자에게만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1학기에 진행되는 법조윤리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등으로 1차 평가를 거친 후, 그 해 여름방학에 다시 법무부 주관 시험으로 2차 평가를 받는다. 보통 학생들에게 1학년 여름방학은 부족했던 법 지식을 습득할 절호의 찬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법조윤리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 특히 비법학사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학생은 해외연수나 실무 등의 일정과 겹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름방학에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재판실무 과목처럼 각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법조윤리 과목의 기말고사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재판실무 과목의 기말고사는 학기 말에 토요일을 시험 날로 정하여 사법연수원 등의 주관으로 모든 로스쿨이 같은 시험으로 동일하게 학생들을 평가한다. 법조윤리시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모두 해결된다. 더욱이 수업의 효율도 같이 올라간다. 현행 제도하에서 법조윤리 수업은 p/f(pass&fail)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다른 과목에 비해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윤리시험을 과목 내의 기말고사 형태로 치르게 되면 수업시간에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을 바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조윤리 수업을 등한시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법조윤리시험을 법조윤리과목의 기말고사로 활용하여 평가 방식을 일원화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수업은 내실화된다. 또한 공정성이나 형평성 등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발생할 문제 등도 해결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던 장점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해결하며 장점은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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