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는 대중교통, 근로자 소유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공무원·교사·군인 및 회사 제공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것과 형평상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산재법 개정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로 하여금 늦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여 이에 반하는 기존 입장을 정리하였던 데 근거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즉, 위 헌재결정 이전에 대법원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한다든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업무 또는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784 판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그 외 대다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 12572전합판결 등).

헌법재판소 또한 2012헌가16 결정 등에서 산재법 제37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기존 입장을 헌재가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일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헌재 결정, 산재법 개정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오래 전 필자가 소송대리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났다.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중식당 근로자가 유류대금을 사업주로부터 지원받는 자신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유족급여 지급청구 사건)이었다. 당시 산재법 제37조 규정 및 판례상 근로자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었다.

당해 소송에서도 망인이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가 망인 소유임이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애초부터 소송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사업주가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 유류대금을 지원해 준 사정 등 산재법 제37조 제1항 다호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던 망인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그에 관한 증언을 약속받았고, 사실상 그 증언에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즈음에 갑자기 원고 측과 연락을 끊었고, 원고 측은 결국 패소하였다. 만시지탄으로서, 헌재 불합치결정과 산재법 개정이 당해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산재법의 사회적보장 기능이 제고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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