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기(광주) 변호사 의무연수 일정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가 변호사 의무연수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오는 28일, 29일 광주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8일에는 최병근 회장이 변호사 윤리교육을, 정구태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유류분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윤명화 광주가정법원 판사가 위자료 산정실무를, 박재민 광주가정법원 판사가 한정후견인을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1일까지 광주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서는 광주회 홈페이지(kjbar.or.kr) 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 회원은 2년간 윤리연수 2시간, 전문연수 14시간 등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제6주기 의무연수 기간(2017~2018년) 동안 이수 시간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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