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은 폐지돼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상단 표 참고)을 발표했다.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대통령령으로 검사인사규정이 제정된다는 점이다. 검사인사규정에는 검사 인사 시기,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해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복무평정 결과는 4년 단위로 고지한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는 강화된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근무 횟수는 3회 내지 4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등 서울에서 주목받는 근무지만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지고, 지방청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중 하나인 전용차량 배정은 폐지된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로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