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49기 도산법 특별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김관기 변호사가 ‘회생절차와 기업인’을,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도산제도와 법원의 역할’을, 한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금융거래와 도산법’을, 김동희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법인회생제도 개관 및 회생법원실무경향’을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 희망 회원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한 후, 변협 계좌(신한 100-031-774047)로 수강료를 송금하면 된다. 송금 후 익일 홈페이지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마감으로 인해 연수를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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