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 지난 19일 교육을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회원의 성년후견제도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배광열 변호사(변시 3회)는 ‘법인 후견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배광열 변호사는 법인후견 장점으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법인 구성원의 다양한 전문성으로 복잡한 후견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점 ▲친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점 ▲장기간 후견업무 수행으로 당사자들과 신뢰관계 형성에 유리한 점 ▲후견 공백 발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꼽았다.

배광열 변호사는 단점으로 “사무담당자 교체가 잦을 경우 신뢰관계가 희석될 수 있고, 법인 존립의 불완전성과 개별 후견업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후견법인 선임 사례와 국내외 후견법인 선임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양성 교육에서는 전창훈 변호사가 ‘공공후견제도와 운영 현황’을, 박호균 변호사가 피후견인의 재산보전 및 재산목록, 후견보고서 및 후견보수신청 등을 포함한 ‘성년후견실무’를, 제철웅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양동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와 이종일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이 ‘성년후견 제도와 정신감정 사례(치매, 지적장애인)’를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갔다.

변협은 법원에서 전문직 성년후견인 추천을 요청할 경우,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