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호 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 번째 강의 진행

제4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아카데미 열 번째 강의가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이금호 변호사가 ‘국제금융거래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외국환거래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에는 행위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거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금융거래 실무와 관련된 최근 추세를 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경 간 영업행위에 대한 사업 면허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분쟁·도산 관련 합의, 거래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의 특징으로는 ▲법 적용의 불확실성 ▲당사자 자치 및 상관습의 존중 ▲외국환관리, 세법 공정거래법 규제 등 주권적 간섭 ▲분쟁해결의 어려움 ▲영미법 적용의 상세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국제금융거래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 국내에서의 외국 재판 승인·집행, 국제조세 관련법, 주권면제와 링 펜스, 국경 간 영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와 세계적 수준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 외국환은행업무 취급기관제도 운영이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등을 예로 들며 경제 현상에 대한 각종 규제와 외국환 관리기구들의 역할, 관련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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