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은 불안정하다. 30여년 전만 해도 매스컴에서 산아제한 캠페인이 연일 계속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출생아 수를 보면 1961년 81만명, 1971년 102만명, 1980년 86만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35만명대로 떨어졌다. 유엔 인구기금의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세계 평균출산율은 2.52%인데 우리나라는 1.05%로 조사대상 224개국 중 219위이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장려금 등으로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사회적 시스템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비혼이 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거비 과다, 직업 불안정, 열악한 육아환경, 교육비 부담 등이다. 모두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육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시스템 조성은 재정투입도 필요하지만, 재정부담 없이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혁만으로도 가능하다. 저출산기본법 제8조의 취지에 맞게 자녀들이 영유아,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동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금의 지급재원으로 공공탁아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일과 중 영유아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맡는 것이다. 아이 기르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둘째, 자녀양육 여성에게는 직장에서의 근무조건 및 승진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모든 직장에서 자녀 양육여성에게는 근무조건 및 승진요건의 일정부분(자녀 수에 따라 1/3 내지 1/2)을 감축해 주는 것이다. 직장여성의 근무시간 단축과 승진요건 완화는 자녀양육을 ‘사회를 위한 근무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개선은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을 줄임으로써 생산력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사회적 생산력저하를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중등교육에서부터 독일식 직업학교를 정착시켜 대학진학을 줄이고, 대학입시를 단순화(예를 들면 내신선발 30%, 수능선발 30%, 양자 합산선발 40%)하여 대학입시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았던 프랑스는 정책전환으로 1990년대 1.7%에서 2017년 2.08%로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생율은 1.9%인데 프랑스는 OECD 평균 39.9%보다 훨씬 높은 56.7%이다. 프랑스는 혼인출생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가 무료이고 매월 양육비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를 거울삼아 인식의 전환과 함께 워킹맘을 배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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