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5월에 시행될 114개 법령을 발표했다. 이들 중 주요 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29일 시행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2년차 직장인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1일에서 26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9일 시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이번달 29송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업주 및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일 시행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조항의 강제력이 강화된다.

기존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선박, 철도차량 객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오는 30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구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 시설 등이 해당 장비를 설치·양도·폐기·이전할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0일 시행

경제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자어음 만기가 현행 1년에서 최종 3개월까지 단축된다.

전자어음 만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는 30일 6개월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1개월씩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가 장기인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할인비용 부담 및 연쇄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어음의 만기를 단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가사소송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등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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