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Opt-Out) 방식 적용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8일 “특허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의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납부한 수수료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2014년 2월까지)한 제도다. 지식재산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 등에 부여하는 포인트를 뜻한다. 위 마일리지와 포인트 모두 유효기간 내에서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거나 별도로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는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허로 사이트(patent.go.kr)에서 수수료를 납부할 때,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 계산해 납부 금액을 안내하게 된다.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별도 납부하거나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액을 조정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과오납 수수료를 다른 출원건 등 수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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