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가 지난 4일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개혁위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파견 사유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권고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타기관 파견과 관련해, 개혁위는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 법률자문만을 이유로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파견 원칙 및 기준으로는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파견 기간,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타기관 파견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는 검사의 본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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