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 1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강압적 수사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준칙이다.

준칙은 사건 관계인 방어권 보장과 인권 강화를 중점적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부분은 피의자신문, 피의자 조사, 체포구속과정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피의사실 의견 청취에서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지 못 하게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 준칙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정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하루 전에 피의자를 기습소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석 예정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부여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도 보다 강화됐다. 검찰 조사 시에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조사 도중 피의자가 휴식시간을 요청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락해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밖에도 피의자가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주요 죄명, 피의사실 요지 등 소환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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