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근 변호사(연수원 24기)가 지난 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청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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