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김영미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친고죄 전면폐지로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성폭력 개념과 실태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기업 내 성폭력 발생 특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

변협은 “미투운동(#MeToo) 확산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식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변호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교육은 내달 7일, 7월 10일 두 차례 더 열리며, 각각 서혜진 변호사, 라은정 변호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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