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자녀의 성(姓) 결정에 있어서 성(性) 평등하고 가족 복리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자녀의 성,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양 교수는 “지난 2005년 호주제도를 완전히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천륜으로 여겨지던 부성 불변의 법칙의 예외를 조금이나마 허용함으로써 부계 성본주의를 완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법률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며 “성본 제도를 양성이 평등하도록 개정하거나 성본에 관한 강행 규범을 원천 삭제하는 등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정미화 변호사,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