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장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변협은 ‘반대’ 의견을 전했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재촬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의미하는지, 범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 유포돼 돌아다니는 사진을 캡쳐하는 경우도 포함하게 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타인을 직접 촬영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촬영된 사진 등을 재촬영하는 경우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게 대부분으로,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을 통해 판단할지 불명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돼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상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형태라면 자칫 지나치게 처벌 범위만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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