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내년 입학전형부터 적용

내년부터 법전원 입학생 중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는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선발을 권고했으나, 시행령에 7% 이상 선발을 명시해 의무화했다.

특별전형 대상도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개정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 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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