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신청해야

변협이 세무아카데미를 수강할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세무아카데미는 세무조정과 기장대리를 포함하여 회원의 세무대리 업무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변호사가 세무조정과 기장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실무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커졌다”라고 전했다.

연수는 오는 26일과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한 후, 변협 계좌(우리 1005-302-542050)로 수강료 7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수강료를 입금한 뒤 익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강 회원은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시간을 최대 14시간까지 인정받을수 있다. 수강 정원은 300명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및 18일 이후 추가 접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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