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형사확정판결문 3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국민의 알 권리 부당하게 제한하는 예규, 문제 있어”

변협이 실질적으로 형사확정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도록 한 관련 예규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는데 판결서 열람을 위해 당사자명을 요구하는 모순적 현행 예규규칙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형해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에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규칙에서는 판결문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선고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대법원 사건번호만으로도 동일 사건 하급심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서 공개 확대가 사법절차 투명화로 이어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심급별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10일 변협은 대법원에 판결 3건과 그 하급심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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