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형사확정판결문 3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국민의 알 권리 부당하게 제한하는 예규, 문제 있어”
변협이 실질적으로 형사확정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도록 한 관련 예규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는데 판결서 열람을 위해 당사자명을 요구하는 모순적 현행 예규규칙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형해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에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규칙에서는 판결문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선고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대법원 사건번호만으로도 동일 사건 하급심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서 공개 확대가 사법절차 투명화로 이어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심급별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10일 변협은 대법원에 판결 3건과 그 하급심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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