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시작 … 실무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
법조화합 도모 위한 변협대법원법무부 사법연수원 공동 책임운영 주장 나와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연수 수강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이하 ‘변시 연수’) 6개월 대장정을 시작했다. 연수는 실무강의교육, 모의기록을 검토하는 분반토의, 법률사무를 체험하는 현장연수로 구성된다.

김현 협회장은 이날 연수에서 “변시 연수는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익혀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거듭해왔다”면서 “현행 제도하에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436명으로 시작한 연수 수강자 수(3면 표 참고)는 2017년 560명, 올해 606명으로 39%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6년간 변호사 3149명이 연수를 받고 변호사로 진출했다.

변시 연수를 수강하는 변호사가 가장 기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무’였다. 특히 직접 관리지도관에게서 실무를 경험해보는 현장연수에 대한 기대가 컸다. 관리지도관은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신청하는 변호사 가운데 선정되며, 현장연수는 2개월간 진행된다.

연수에 참여한 A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본지 몇 개월이 지나 지식이 많이 휘발된 상황”이라면서 “나중에 실무에 바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니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이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B 변호사도 “법전원 때 들었던 수업과 비슷한 수업이 아닌 직접 서면을 쓰는 등 실무 위주 수업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장연수는 교육 질과 임금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지도관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변시 합격자도 관리지도관을 선택할 수 없고 로펌에서도 누가 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현장연수가 시작된다”면서 “연수 기간도 2개월로 짧아서 유대관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를 어느 정도 배우게 될 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관리지도관은 소속 회사를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도 신청해 이중으로 변시 합격자를 교육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는 변시 합격자에게 월급을 주지만 관리지도관으로서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 경험하는 실무 수준 격차가 큰 경우도 존재했다. 변협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다음해 관리지도관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변시 연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관리지도관 개인 홍보 블로그 관리 등 잡무를 주로 하거나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8월은 법원 휴가기간과 겹치고 비수기라는 이유로 실습 도중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등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6월 변시 연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협대법원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변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한 57.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직접 변시 연수를 겪은 변시 5회 합격자 159명 중에는 81.8%가 찬성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균질한 실무수습을 받게 되면 낙인효과나 착취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어차피 40년 이상 변호사업을 하게 될텐데 6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 신청자 606명 “취업은 선택사항”

초반에는 변시 연수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가 마지 못해 선택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로 인한 낙인효과 때문에 연수를 듣고 싶어도 꺼리는 경향까지 있었다. 변호사법상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를 하거나 변시 연수를 이수해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다.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변시 연수 수강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되지 못한 변호사’가 아니라 ‘취직하지 않은 변호사’가 됐다.

C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변시 연수까지 한달이 안 되는 기간이라 취직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해 그냥 조금 쉬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일할 날이 더 많으니 천천히 취직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 변호사도 “아직 수습변호사로 일할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의 알아보지 않았다”면서 “연수를 수강하면서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선택지는 초기보다 더욱 넓어졌음에도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해 취업을 미루기도 한다. 모든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매년 채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2169곳에 달한다.

E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변시 연수를 듣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변시 연수 전 취직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특히 어린 변호사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천천히 기다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F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고 있는데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연수를 하면서 원하는 채용기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정페이’ 논란이 크게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로펌에서는 여전히 월 10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월 35만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실무수습 기간 종료 후 실무수습변호사 채용 의사를 내비쳤다가 채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6월 변호사 1364명이 참여한 변협의 변시 연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다.

변협은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배부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실무수습 미흡 로펌 및 우수 로펌 신고도 받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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