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총 7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률을 4월 22일 최초로 공개했다. 당초 법무부는 학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로스쿨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고등법원도 공개를 결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로 떠돌았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시와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 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합격률 상위 로스쿨(72~79%)과 하위 로스쿨(24~28%)간 합격률의 차이가 거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수준의 편차와 학력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대로 자격시험이라는 미명하에 합격률만 높게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

대한변협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유일한 법조인 양성과정으로 남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변호사시험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교수비율을 50% 이상 확대하여 로스쿨 교육을 실질화, 충실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출신 실무교수들의 유입과 실무감각 유지를 위해 이들에게 휴업을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교수 평가제를 통해 실력이 부족한 로스쿨 교수들을 걸러내야 한다. 변호사들에게 시장에서 실력으로 평가받으라고 주장하는 로스쿨 교수들이 그들의 상아탑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수만이 로스쿨에 남아야 한다.

셋째, 로스쿨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로스쿨 간 이동식 수강 및 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로스쿨의 실력 저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방로스쿨 학생들도 수준 있는 교육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로스쿨간 통폐합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학교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정원을 배당받은 로스쿨, 특히 지방거점 대학의 자발적 정원 반납 및 축소가 필요하다. 일본 합격률 7위 메이지대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자진 감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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