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첫 시행 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적정성에서부터 입학과정의 공정성, 학점의 객관성, 대학원 교육의 질, 로스쿨 졸업생의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 과정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는 로스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곧 이어 ‘희망의 사다리’라는 프레임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들을 ‘금수저’로 대한다.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에게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학비를 지원하며, 과거에 비해 법조인의 학벌, 전공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적 효용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사시 시절엔 시험의 당락 여부가 그 외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면이 있었다. 학부에서의 낮은 학점, 학교 대신 학원 강의실로의 출석, 설령 썩 성실하지 않았던 수험생이었더라도 사법시험 합격 자체로 모든 게 정당화되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의심받지 않았다.

결국 사법시험과 비교되어 로스쿨 제도가 직면하는 비판은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일반 국민에게 로스쿨 제도가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며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법시험에 대해 가지던 신뢰성이란 무엇일까. 사법시험의 결과가 적어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보장을 통한 신뢰회복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필자는 감히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로스쿨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다수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응시하는 학생 모두가 이미 3년의 로스쿨 교육 과정을 거쳤다는 점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이는 결국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현 법조인력 선발 제도에서 ‘교육’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법대시절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강의 수준, 후학 양성보다는 본인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당당히 말하는 교수님과 그 문화에 대한 지적은 제도 내 구성원이 자성해야 할 뼈아픈 지적이다.

기존 로스쿨 교육의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보다 독자적인 전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법 시험을 갈음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양질의 교육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학생이 로스쿨의 교육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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