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대 변호사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제청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2008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고 세무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회계사들의 등록규정이었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등록규정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은 국세청 착오일 수도 있고, 국세청이 변호사는 등록과 관계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세무사 등록업무는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었고 세무대리업무는 각 지방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변호사에게 등록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법을 해석 하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아무런 등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경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자 서울국세청장은 오히려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제청 경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바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의 행정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등록규정이 없으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니 등록할 수 없다는 피고인 국세청의 모순된 순환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대해 아쉬운 대목입니다.

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법률에 대하여 합헌적인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권리가 있다면 국세청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로 갔다면 적시에 권리구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심에서 패소한 저는 2015년경 항소와 동시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고 항소법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첫째, 행정법원은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권리구제를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법원의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 태도에 많이 절망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이 아쉬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경에 제청된 심판청구이며 2018년 4월에 결정을 하였는데 만 3년 가까이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하며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로서는 권리구제에 감격스럽고 변협 회원으로서는 큰일을 해 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과 특히 전현직 협회장님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법률 직역이 논리와 상식에 맞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변협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래 세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 일부를 떼어 이후에 세무사 자격을 만든 것이므로 언론이 ‘자동취득’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나 국회가 오랫동안 왜곡된 프레임에 빠져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세무에서 세무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현재 세무만을 하는 세무사들이 세무에 있어 실무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주장은 ‘변호사는 세무사들이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변호사는 세무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을 갖는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헌제청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어떤 사건인지요.

학교 선배님이신 정원섭 목사님의 춘천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재심사건에서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1972년 정원섭 목사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987년 가석방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고 이는 고문수사이며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 섰기에 재심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재심사건을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들다던데 저는 우연히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까지 선고받게 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세무 외에도 프랜차이즈, 노무, 형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소송을 해 오셨는데 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송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에서 전문성이 있다거나 강점이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세무와 노무의 영역에서 소송 전단계인 기장업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와 노무관리의 실무 능력이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종전 선언 준비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특히 청년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가 정착된다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경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 변호사의 업무와 역할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시대에 그것도 통일의 시대 초입에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행운의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은 단순히 변호사라는 역할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시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년 변호사들은 민족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하여도 언제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6회, 사법연수원 36기
1993년 한신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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