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회수원지법아주대 법전원, 판례연구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수원지법, 아주대 법전원과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역 법조계 교류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회 회장, 구재준 아주대 법전원 원장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준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률전문가가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회는 판례의 밑받침이 되는 법리를 확인하고, 판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과 시대의 가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측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윤태영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을, 이혜린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차명심최성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내달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학생들과 삼겹살데이

경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서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을 해주는 삼겹살데이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이정호 회장, 위철환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변호사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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