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8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대법원이 제8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갈범죄, 체포 ·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오는 6월경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형량이 늘어났다. 아동학대중상해의 가중영역 상한은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아동학대치사는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각 최고 징역 12년과 15년까지 양형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2017년 아동학대 중 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위 범행은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일반체포·감금범죄도 가중영역을 기존 1년 6월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누범체포·감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법정형이 하향된 내용을 반영, 감경영역의 상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 하한을 하향 조정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도 법정형이 약화된 점을 반영해 대유형2의 범죄유형을 수정했다. 이에 현행 상습·누범·특수공갈과 상습특수·누범특수공갈 2가지 유형에서 상습·특수공갈, 누범·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형량범위를 각 하향 조정했다. 누범강요의 형량 범위도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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