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해야

변협이 손해사정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대책위는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 보험금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 주선 등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고자 하는 회원은 오는 11일까지 지난 3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변협 공문(평가 제1023호)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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