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등 법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소위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서비스가 법률시장의 유망한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률산업 관련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좌담회가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와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담회 좌장은 조현욱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리걸테크, 위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병철 교수는 “리걸테크를 통해 무한정한 판례와 법률정보를 축적하고, 자동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업무 자동화가 이뤄지면 단순 소모적인 업무시간이 절감되고, 비법률전문가가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보수나 이익을 받는 것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으로 인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철 교수는 “해당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을 받게 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만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지나친 진입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재홍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최근 세계 각국은 챗봇 등 다양한 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해 공공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이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관련 변호사법과 판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중일 변호사는 “판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높은 단계의 AI가 상용화되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법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례 공개 범위가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김지훈 법제연구원 박사, 강태욱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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