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인권정책 계획 담아 … 이르면 내달 시행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권정책 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중 근로권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등을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변협은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사후 이행률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대책, 불법적인 노동관행을 규율하는 추가적인 법률 제정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주거권 문제와 관련해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건강·보건 및 환경권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변협은 여성 인권 부분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정책방안이 담겨 있고, 그 정책들이 일응 적절하다고 본다”며 “명목상 구호가 아닌 실효적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단의 적정성, 인원 확충,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세무계획 및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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