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헌 결정 따른 후속 조치 반영 위해 먼저 만남 제안

세무사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변협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변협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백승재 부협회장, 박종흔 재무이사, 곽정민 제2법제이사, 서유리 사무차장과 문찬두 변호사는 지난 4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에 앞서,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만남을 제의했다.

변협은 “헌재에서도 판단했듯이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 전문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변협 의견 등을 반영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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