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금지가 헌법 위반임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등록부에 의무적으로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 등록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무사 등록 등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 및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우선시한 헌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자들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 시한을 넉넉히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회는 헌법 위반임이 확인된 세무사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