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른 봄이면 가로수들의 굵고 실한 가지만 남기고 잔 가지들은 무자비하게 절지해 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나뭇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면 그 가지에 다시 잎이 살아날까하는 조바심과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쳐낸 나무가지에 불과 두세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보다 더 푸르고 풍성한 잎새들이 나와서 눈을 시원하게 하고 숨쉬기도 편해지게 만든다.

어디 그 풍성해지는 자연의 신비가 잔 가지의 절지 작업 때문만이었겠는가. 절지를 통해서 새순을 돋게 하기 위해서는 땅속깊이 내린 뿌리들이 열심히 물을 퍼올렸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그 퍼올릴 물을 공급했을 것이고, 태양은 나뭇잎들이 엽록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의 오묘한 생리와 생명의 신비에서는 신기함을 넘어 경외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이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만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공감대로 형성하게 도와는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하고, 그 일을 함께 공유하고 이루어 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은 시작되고 결과를 얻어낼 수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2015년 6월에 ‘인천원외재판부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관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내 원외재판부 유치노력을 해왔다. 2017년 가을경에 열린 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인천회 변호사들이 원외재판부설치에 관한 홍보문구를 등판에 붙이고 뛰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고, 2018년 1월에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 2월 7일에 법원행정처에서는 2019년 초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얻어냄으로써 인천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를 2년 반만에 얻어냈다. 인천원외재판부설치는 단순히 인천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원외재판부설치를 얻어낸 것은 단순히 인천회 변호사들의 목소리로만은 어려울 수도 있었다.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지하여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여론을 형성해 주었고, 집행부와 젊은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뛰는 한편 원로변호사님들은 그 뒤에서 든든히 지지하고 후원해 준 덕이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이 단순히 직업적인 소명을 넘어 지역과 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공감대를 얻어낸 결과라고 본다.

이제 변호사가 국민을 위한 권익보호는 재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할 때 더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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