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오는 10월부터 변호사대리신고제도가 도입돼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아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6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돼,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이후 신고자 본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 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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