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전원 개혁 위해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법전원간 이동식 수강 등 주장
누적 합격률 평균 이하 법전원 11곳 중 10곳이 지방 … 입학 정원은 45% 배정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로 법전원간 합격률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법전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전원별 합격률 공개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22일 이를 공개했다. 변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법전원별 합격률 편차가 크다”면서 “25개 법전원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 법전원과 하위 법전원간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 차이는 31.42%p에 달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서울대 법전원 79.31%, 원광대 법전원 20% 합격률을 기록해 그 차이가 59.31%p였다.

합격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총 25개 법전원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14곳 법전원 중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법전원은 영남대 법전원뿐이다. 반면 평균 이하 합격률을 기록한 법전원 11곳 중 한곳을 제외한 법전원은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다.

법조경력 11년차 A 변호사는 “우수한 법관 양성보다 지역간 균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인해 법전원 인가가 남발된 경향이 있다”면서 “형편에 맞지 않게 입학생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법전원 도입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총 25곳 법전원 중 절반 가량을 지방에 배정했다. 이 결과 수도권에 있는 법전원 14곳 입학 정원은 총 1100명이며, 그 외 지방에 있는 법전원 11곳 입학 정원은 900명이다.

변협은 학교 역량에 비해 과한 입학 정원을 배당받은 법전원은 이를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법전원 74곳 중 올해 학생을 모집하는 법전원이 39곳에 불과하다. 학생 모집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법전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입학 정원도 2005년 5825명에서 2018년 2330명으로 1.5배 줄었다. 일본 메이지대(明治大) 법전원은 이번달부터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협은 더 나아가 법전원 인가 자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법전원 인가를 내놓은 법전원에는 법학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학교 재정을 보전하고 교수 지위를 보장케 하기 위해서다.

법전원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는 법전원 몇곳을 연합해 법전원간 이동식 수강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이동식 수강이 가능한 법전원끼리 민법, 형법 등 각자 강의를 선택 개설해 해당 강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변협은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간 교육 격차, 법전원이 모든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합하는 법전원 정원은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정원 100명인 법전원과 80명인 법전원을 연합해 이동식 수강을 가능케 하고 정원을 150명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는 ‘변시 낭인’ 확산을 막고 보다 질 높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실무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실무에 강한 법조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실무 교수가 실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업을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전원에서 실무 교수 비율은 20% 정도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전원은 교원 20% 이상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 확보해야 한다.

변협은 “교육행정 측면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법전원 운영 기관과 변호사시험 관리 기관을 한곳으로 해야 한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법조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법무부가 맡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법전원 운영은 교육부,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법전원 평가는 변협이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일관된 법전원 정책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협이 맡고 있는 법전원 평가에도 법조계 현실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전원 평가를 맡은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변호사 위원은 1인에 불과하다. 변협은 변호사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교수평가제 도입, 법학적성시험에 법학 지식 평가 내용 포함 등 법전원 개혁을 위한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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