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변호사 등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은 “임용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또는 사법연수원 2018년 수료자”라면서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은 내달 14~18일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임용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75, insa@scourt.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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