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남인순의원과 공동주최

대한변협이 권미혁·남인순 의원과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는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가 나섰다.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부분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해당 전문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데, 의사의 경우 면허에 영향이 없어 의료법을 적극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변호사는 “의료인에게도 다른 전문직에 못지않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로부터 인정, 존경 받는 관계 형성을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