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금지한 세무사법 등 위헌 결정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 소비자에게도 선택권 줄 수 있어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직역 수호에 또 한번 성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결정 직후 김현 협회장은 SNS를 통해 “변호사 세무조정 및 기장 금지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헌법소송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변협이 보조참가한 소송으로, 앞으로도 변협은 직역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6대3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제청신청인 정영대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지난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정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로, 제청신청인들은 “세무사 등록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민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대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로서는 권리구제에 감격스럽고 변협 회원으로서는 큰일을 해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변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법률 직역이 논리와 상식에 맞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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