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 있다. 국가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국가기관 가운데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가 있으며 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도 전에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해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하고 비대해져 국회의 입법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했던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 국민이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의 충족을 위해 국회 입법기능의 내실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절실함에 부응해 변협이 입법아카데미를 통해 입법에 대한 이론 등을 교육하고 입법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특히, 법조인이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법조인이 마땅히 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던 업무영역을 대한변협이 앞장서 이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변협의 위와 같은 활동은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고,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에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제대로 만들기 위함이다.

입법은 정책의 결과물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입법은 서로의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입법과 국민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한변협이 이에 발맞추어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