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는 2011년 ①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②국제기구에서 제안한 인권문제 개선, ③회원의 국제인권법 역량 강화, ④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권리 구제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부터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6회에 걸쳐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의 이행사항을 점검했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기했고, 회원들의 국제인권법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이 유엔의 공식 협의지위를 받은 것을 계기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유엔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유엔인권특별보고관, 해외 국제인권법학자 등과의 간담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회원들의 국제인권법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 등의 인권 관련 문헌을 번역,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대한변협은 국내외적으로 국제인권과 관련한 더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해 28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본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제인권법 연구, 조사와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내외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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