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3명, 구시군의 장 선거 36명, 국회의원 재선거 3명의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뜻에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진다.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지방자치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노력과 열망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루는 지방자치를 어렵게 쟁취한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되었다가, 지방의회 선거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불과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 즉 풀뿌리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법치주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주의가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선언하면서, 변호사에게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은 비단 변호사 고유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법치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변호사는 다른 그 어느 직군보다 지방자치에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변호사들은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후에도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직업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국민이 변호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법치주의 구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많은 변호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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