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한변협신문 측으로부터 ‘전문분야 이야기’ 란에 게재할 노동법 관련 기고를 부탁받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무경험의 부족으로 기고 여부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노동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광주전남 노동판례연구회 월례회 참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지역방송인 KBC 광주방송과 교통방송에서의 노동법률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 등 어쭙잖은 지식과 경험을 ‘무모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변협신문 요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민법 등 시민법원리를 수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개별근로관계법과 국가의 개입이 아닌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의 자율로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자치규준을 정하는 집단노사관계법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노동 실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먼저, 개별근로관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14건이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중복할증 여부, 최저임금 및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활임금(living wage),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문제, 기간제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백화점 위탁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방법 등이 문제되고, 2. 집단노사관계법과 관련하여 노조 약화 내지 노노 갈등의 씨앗이라는 지적이 있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편 여부, 노조의 조업거부에 대한 다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문제, 산별교섭촉진과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 절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 일부 형사법적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반사법경찰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에 속하는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절차가 선행되는데, 고용노동청의 설립취지가 근로자 보호라는 점에 유념하여 조사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 민사법적 문제 가운데 특히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법원에 민사소송으로서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이에 선행, 후행 조치로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인 항고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행정구제절차와 사법구제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행되어 이것이 확정될 경우 나머지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이익 또는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노동법 관련 분쟁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제절차 상호간 및 행정구제절차와 사법구제절차 간 엄수되어야 할 제척기간은 물론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존부 등에 관하여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의 과로사로 인한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에 비하여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그 인정범위가 넓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대리인으로서는 행정구제절차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사법구제절차를 너무 쉽게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5회 가량 부여될 지면을 통하여 위의 논점 등을 포함하여 제 나름대로 노동법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글을 올리도록 할 것인데, 귀 독자분들의 심심한 혜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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