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로스쿨 측에서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이 암기식 시험 위주여서 법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다른 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생들까지 모두 사법시험을 준비함으로써 대학을 사법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시켜왔으므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학부과정을 충실히 마친 다음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돌이켜보건대 현재 우리 로스쿨 교육 또한 처음 도입할 때 내세웠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살리면서 법학교육을 받고, 이를 위해서 각 로스쿨이 특성화 된 전문영역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그러한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로스쿨 3학년에 들어서면 모든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몰두하면서 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학과목은 폐강되기 일쑤다. 이미 해당 과목의 교수들은 강의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무기로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의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로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면 쌍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 과거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이 암기식 시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로스쿨 교육이 쌍방향의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무과목이 추가되고 시험의 형태가 기록을 작성하는 형식이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로스쿨 도입 전후의 법학교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법학교육의 방식 또한 대부분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형태인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문서 작성이나 모의재판실무 등 몇 개의 과목에서 과제물을 주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에 대해서 강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과거 법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입식 교육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의 도제식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과 과거의 사법시험이 다른 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로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법조인이 될 자격이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사법시험에 비해서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든가, 금수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이미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을 비판하는 논리를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방통대 로스쿨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들만 법조인이 된다는 생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방송통신대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다음 정해진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그들이 로스쿨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면 된다.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로스쿨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 경쟁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져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로스쿨 측의 주장처럼 장학금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로스쿨 측에서 오로지 일반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문호를 닫는다면 그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물론 방통대 로스쿨을 반대하는 학교 측의 태도는 국민들의 눈에는 지나친 직역이기주의로 비쳐질 것임은 자명하다.

사법시험 제도가 종언을 고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 측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로지 로스쿨 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법조인 등용의 문을 닫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짐을 깨달아야 한다. 다만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줄 것인지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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