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참여 가능

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회원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원이 항소심의 사후심화 및 향판(지역법관)제도 부활 등을 추진함에 따른 조사다. 법원의 이같은 행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및 법원의 업무과다 해소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미국식 원로법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설문조사 참여는 지난 18일 이메일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24일까지 가능하다. 참여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시간 1시간이 인정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관련 설문조사도 시행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참여 회원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와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문 참여는 지난 17일 발송된 이메일 공문에서 23일까지 가능하다. 참여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시간 1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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