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내놔

대한변협이 소정의 응시기간 내에 출산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협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 각 지방회,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및 출산 등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에서 예외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협은 “임신 및 출산과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지만 임신이나 출산은 가임기 도과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거나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1명당 1년이라는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쌍생아, 삼생아 출산 여부 등에 따라 산입되지 아니하는 응시기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출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응시기회 부여 입법을 하더라도 출산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소정의 응시기간 이내에 출산을 하고 그 출산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를 기간 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2010220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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