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새롭게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항하느라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고, 협회도 사법시험제도 존치 여부를 둘러싼 회원들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사법시험존치 논의가 종료된 시점에 대한변협이 나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제도, 결원보충제 및 편입학 등 입학전형의 문제점, 교육 과정과 기간의 문제, 법학부의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적정 변호사의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교육 등 그동안 단편적으로 거론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입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발방법 등 입학전형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마침 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간 경쟁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적인 평가를 통한 경쟁 유도, 실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제대로 된 법조인의 양성, 적정한 신규 변호사 수 확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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