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러 정부 출범 후 장관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우리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상황에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청문대상은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이었으나, 수차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5년 개정 시 국무위원을 청문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장관지명자도 청문대상이 되었다.

장관지명자에 대한 청문에는 그 연유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세청장 역임 후 건교부장관으로 임명된 모 인사의 부패혐의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지만 그대로 임명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장관후보자의 청문을 공약했고,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국무위원을 청문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견제권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대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등 60여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 임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약했다. 집권 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병역사항, 재산사항, 최근 5년간의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상 표절과 위장전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두 항목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대상으로 활용되어 왔다. 논문표절은 교수나 연구기관 출신에게 엄격한 잣대였고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은 다수 낙마자를 배출해 온 대표적 검증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유능한 인사의 발탁이 가로막힌다는 청문제도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위의 경중을 가릴 필요는 있다. 검증항목의 법정화, 항목별 점수의 수치화로 검증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견인해야 한다. 공개신문은 제출된 증빙문서를 토대로 청문위원들이 사전 조율하여 필요불가결한 질의만 하게 함으로써 중복질의, 인신공격성 질의를 차단해야 한다.

사생활침해 등 법상 비공개사항은 비공개하고, 공개청문회에서는 정책비젼과 직무능력에 대한 청문이 행해져야 한다. 청문 검증결과 일정 수 이상의 비위에 해당되고 기준점수 미달 후보자는 본회의 회부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결과를 존중하여 임명철회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비리혐의자의 임명철회는 국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문제가 많은 국회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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