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제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현천욱)과 (사)여성행복누리(이사장 서은교)가 지난 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구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조재단은 향후 미혼모 및 아동권리에 대한 법률상담·교육 및 법률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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