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연수원 14기), 한올

개헌과 사법개혁 등의 논의국면에서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가 믿는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두 가지 제도에 관하여 2017년 5월 하순 경부터 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 써 온 글들을 묶었다.

자료집으로 마그나 카르타(1215), 영국 권리청원(1628), 영국 권리장전(1689), 미국 독립선언(1776), 미국헌법(1787), 미국 권리장전(1791), 노예해방선언(1863)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일본의 대배심 설치운영 법률인 검찰심사회법 번역문,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 및 대배심을 해설한 위키피디아 기사들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양형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사법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해설한 위키피디아 기사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끌고 달성한 영국과 미국의 핵심문서들이 들어 있다.

저자는 “배심제도는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때 특히 그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라면서 “촛불시위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드러났음에도,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및 양형기준 합리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껴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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