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법관이 잦은 이동을 하지 않는 권역법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년마다 법원을 옮기는 현행에서는 법관이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사법행정권이 중앙집중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근무제도 시행은 4년 전 폐지된 지역법관제도와 유사성을 띠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법관제도는 지역 인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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