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회가 지난달 발간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견제도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인 등 청구 건수는 2013년 900건에서 2014년 257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년후견은 2014년 197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염형국 서울회 프로보노센터장이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염형국 센터장은 “후견제도는 피후견인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재산에 관한 대리뿐만 아니라 신상결정권한도 부여해 피후견인이 정신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염형국 센터장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명진·배광열 변호사가 매뉴얼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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