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위해 구성한 두 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
“법적 근거 없는 차관급 대우 문제 있어 … 개선해야”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검사장 직급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5일 검사장 관련 제도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네 차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권고안을 도출했다.

2004년 1월 20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으나 고위직 검사 보직을 검사장급 검사로 칭함에 따라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왔다. 이는 승진을 둘러싸고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를 낳았다.

법적 근거 없이 검사장급 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현상에 대한 논란도 많다.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면적이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 현재 검사장 40여명에게는 공용차량과 운전원이 제공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측은 검사장 인사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 측은 검사장급 검사 정원을 적정규모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 모두 전용차량 운용 및 집무실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하고, 법과 원칙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한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이 밖에도 두 위원회는 검찰 인사제도, 검사 처우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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